다산 정약용의 목민(牧民)사상은 법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에 있어서도 민(民) 중심으로 사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법무법인 다산은 이러한 다산(茶山) 선생의 민(民) 위주의
법치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1990년에 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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