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
“속옷만 입고 있는데 집 압수수색을 당하는 느낌이랄까요. 굳이 비유하면 그 정도 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의 한 간부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사생활 침해 정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자택 압수수색도 충격적인데, 그보다 더 내밀한 것을 들키고 빼앗기게 된다는 비유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인 조지훈 변호사는 19일 “휴대전화 압수수색 절차에 직접 참여한 변호사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휴대전화 수사가 사생활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현재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스마트폰을 ‘이미징’하는 절차와 이미징 파일 중 사건과 관련된 파일 정보를 추출하는 ‘선별’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며 “선별 절차에 들어가 포렌식, 이미징한 파일을 보면 삭제된 모든 메시지가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