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웹진 첫번째 이야기...
법무법인다산에서 첫번째 다산웹진을 발간하였습니다.
지난 35년동안 법무법인다산은 항상 고객님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와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해왔으며, 이제 다산웹진을 통해 변화하는 법률환경에 발맞춰 최신 법률 이슈와 동향을 정리하고 고객님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다산웹진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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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새로운 노사관계가 시작됩니다. 2014년, 법원은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그때 한 시민이 ‘작은 연대’의 마음을 담아 4만 7천 원을 노란 봉투에 넣어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돕자’는 전국적 공감대를 만들어냈고, ‘노란 봉투에 담긴 연대’는 곧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염원을 담아낸 「노란봉투법」이 이제 곧 현실이 됩니다. 지난 8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9월 9일 공포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으로서 단순히 노동계에 일방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불확실하고 소모적인 노사관계를 법적 테두리 안으로 편입시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개정 노조법의 핵심 변화를 정리하고, 기업과 노동조합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실무 전략을 제시합니다. 6개월의 남은 준비 기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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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 다산의 ‘뉴스레터 창간’은 단순한 소식 전달을 넘어, 법무법인과 지역사회, 그리고 의뢰인들을 잇는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뉴스레터가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으면 하시는지, 또 이 자리를 빌려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산은 과거에도 ‘다산 인권 뉴스레터’, ‘중소기업 뉴스레터’를 발행하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법률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며 고객과 소통해왔습니다. 이번 뉴스레터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논문처럼 무겁기보다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담으려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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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을 만나서, 다산이어서 정말 다행이다” 무엇보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독자들로부터 “다산을 만나서, 다산이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그 말을 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껴왔듯, 다산은 앞으로도 고객과 사회 모두에게 꼭 필요한 법률 파트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법무법인 다산은 '시민과 기업의 작은 권리도 소중히 여기는 로펌'을 표방합니다. 문구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됩니다. 이 문구에 담긴 의미와 법무법인 다산의 핵심 가치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변호사의 문턱을 낮추고, 찾아가는 변호사 다산은 수원에서 출발할 당시부터 노동자·농민·서민을 위한 변호사 사무실을 지향했습니다. “변호사의 문턱을 낮추자”는 정신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론을 사명으로 삼았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 기술학원 방화치사 사건, 환경·농민 사건, 골프장 발파 소음 사건 등 굵직한 사건에서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왔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변호사’로서 주민 모임에 직접 나가 강연과 상담을 진행하며, 현장에서 곧바로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실천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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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님께서는 연수원 수료 후 다산에 합류하셔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다산에서 변호사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 선배님의 여정과 닮아 있다는 점이 크게 와 닿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법조인의 길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 그리고 다산과 함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의감’을 품은 학생, 법조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변호사님은 어린 시절 모래 바닥에 “판사 000, 자신의 이름을 썼다는 일화를 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었죠. 그 나이에 판사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하구요. 전 딱히 법조인으로서의 꿈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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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법조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잘 몰랐지요. 그 시절에는 학교에서 그런 건 안 가르쳐 줬거든요.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의 폭행 사건으로 입시를 코앞에 둔 고3이 집단적으로 수업 거부를 했을 때 ‘나름’ 주모자였던 걸 보면 정의감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진학하면서 감사하게도 고시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다니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고시 공부를 하여 사법연수원을 다니면서 그제서야 법조인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 들은 김칠준 변호사님의 강의가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사법연수원에 김칠준 변호사님께서 “지역 변호사의 역할과 지향”에 관한 강의를 오셨었습니다. 그때 ‘꼭 다산에 가야지’ 다짐까지는 아니지만, 무척 인상적이었고 김칠준 변호사님의 강연을 계기로 변호사로서의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다산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고 제가 함께 일하고 싶은 곳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2. 변호사님께서는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기관의 고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역할을 맡아오셨습니다. 이런 대외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와 그 과정에서 어떤 전문적 경험을 쌓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복잡다단한 행정 관련 분쟁을 법률가로서 깊이 고민하고 성실히 해결해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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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청구 손난주 변호사는 정년퇴직한 대학교수를 대리하여 선행소송의 판결로 인정된 미지급임금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은 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의 판결로 위 미지급임금이 포함된 기준소득월액을 확인받았습니다. ◎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승강로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고, 지자체는 건설사에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건설사가 위 영업정지처분취소를 구한 본 사건에서 지자체의 대리인 손난주 변호사의 주장이 인정되어 법원은 사고 당시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한 점,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하여 건설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위법부당한 직위해제처분 취소 성추행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위해제처분을 당한 공무원은 해당 기관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손난주 변호사는 기관을 대리하여 원고가 받은 절차적 보장과 중징계의 개연성을 밝히며 해당 기관의 재량권남용과 실체적 위법이 없음을 주장하여 1,2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A건설사는 택지개발지구 주상복합용지를 매매하고 지자체에 취득세를 납부했을 때 취득세 과세표준에 신탁수수료와 대출수수료를 포함시켰다며 위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손난주 변호사는 피고 지자체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탁수수료와 대출수수료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건설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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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웹진의 내용은 법무법인 다산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다산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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