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시민사회단체는 배달의민족(배민)이 처갓집양념치킨(처갓집)과 체결한 '배민온리' 계약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김대윤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배민 수수료 인하 및 쿠폰 지원 혜택은 3개월에 불과한 한시 조건으로 3개월 뒤 다시 수수료가 인상되고, 할인 쿠폰 비용 역시 가맹점주가 직접 부담하게 된다"며 "가맹점주가 타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해 배민 의존도가 심화하고 향후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했다.